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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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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용료 법인세]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두36592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6
첨부파일0
조회수
55
내용

[특허사용료 법인세]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36592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1]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내회사가 특허권자인 미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상 사용료 지급대상에 포함된

무형자산 중 발명, 기술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미국법

인에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와 관련한 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이 국내원

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

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한다.

러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

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

여 적용된다.”라고 정한다. 따라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

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

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에 따

라 판단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한미조세협약에 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한미조세조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 14

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

,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

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

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

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

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

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3조 제8()목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대

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

한 비공개 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한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

진을 위한 협약6조 제3, 14조 제4항 제a호에 따르면 저작권, 비밀공

, 비밀공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이나 권리, 지식, 경험, 기능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사용료가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

로 취급된다.

따라서 국내회사가 특허권자인 미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상 사용료 지급대상

에 포함된 무형자산 중 발명, 기술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

하고 미국법인에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그와 관련한 미국법인의 사용료소

득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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