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주식명의개서]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丙으로부터 그가 보유하던 乙 회사의 주권미발행 주식 중 일부를 매수하고서도 명의개서를 못 하고 있다가 丙이 사망하자 乙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를 제기, 서울고법 2021. 11. 26. 선고 2021나2016551 판결 〔주식명의개서〕: 확정
- 작성일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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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3
[주식명의개서]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丙으로부터 그가 보유하던 乙 회사의 주권미발행 주식 중 일부를 매수하고서도 명의개서를 못 하고 있다가 丙이 사망하자 乙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를 제기, 서울고법 2021. 11. 26. 선고 2021나2016551 판결 〔주식명의개서〕: 확정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丙으로부터 그가 보유하던
乙 회사의 주권미발행 주식 중 일부를 매수하고서도 명의개서를 못 하고 있다가
丙이 사망하자 乙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개
시된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주식을 포함하여 주주명부상 丙이 보유하
던 주식 전부를 무상 소각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가,
甲 회사의 즉시항고에 따른 항고심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甲 회사가 회
생절차개시결정일 당시 위 주식의 주주였다는 점이 밝혀지면 乙 회사는 甲 회사
에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이 추가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지자, 위 소의 청구취지를 주주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
으로 변경하였는데, 乙 회사가 위 청구는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
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甲 회사는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당시
위 주식의 주주였다고 판단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丙으로부터 그가 보유하던
乙 회사의 주권미발행 주식 중 일부를 매수하고서도 명의개서를 못 하고 있다가
丙이 사망하자 乙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개
시된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주식을 포함하여 주주명부상 丙이 보유하
던 주식 전부를 무상 소각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가,
甲 회사의 즉시항고에 따른 항고심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甲 회사가 회
생절차개시결정일 당시 위 주식의 주주였다는 점이 밝혀지면 乙 회사는 甲 회사
에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이 추가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지자, 위 소의 청구취지를 주주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
으로 변경하였는데, 乙 회사가 위 청구는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
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 사안이다.
甲 회사의 청구는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당시 甲 회사가 위 주
식의 주주였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기는 하
나, 甲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주주 지위를 부인당하여 위 소를 제기하였고 乙 회
사가 계속하여 이를 다투고 있는 점, 甲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당시 주주였
음이 밝혀지면 회생계획의 권리보호조항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
므로 위 주식의 주주 지위에 관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후속 분쟁을 해결하
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점, 甲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당시 위
주식의 주주였는지는 회생계획의 권리보호조항에 따른 금전지급 청구의 선결문
제로 심리⋅판단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확인의 이익을 전면적으로 부정
할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점, 확인의 이익은 확인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서 국가적⋅공익적 측면에서는 무익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는 원리인데, 이
미 제1심에서부터 본안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새삼스럽게 확인의 이익
유무를 심리하여 무익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고 법원의 본안판결에 따른
부담을 절감해야 할 실익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甲 회사가 위 주식을 매수
할 당시 매매대금이 기재된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그 매매대금
이 丙의 계좌로 송금되었던 점 등을 들어, 甲 회사는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
시결정일 당시 위 주식의 주주였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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