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조합해산 재산분배]조합원이 당초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해산되어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만이 남은 경우, 조합원은 자신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 비율의 범위 내에서 출자가액 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를 진행할 수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6다278579, 278586 판결 〔수익금⋅수익금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20
첨부파일0
조회수
67
내용

[조합해산 재산분배]조합원이 당초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해산되어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만이 남은 경우, 조합원은 자신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 비율의 범위 내에서 출자가액 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를 진행할 수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6278579, 278586 판결 수익금수익금등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당초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

합이 해산되어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만이 남은 경우,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 채권을 추심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각 조합

원은 자신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 비율의 범위 내에서 출자가액 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방법 /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잔

여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들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 출자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당초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

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 채권을 추심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

고도 각 조합원은 자신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 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출자가액

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잔여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조합원이 실

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여야 할 것인데, 일부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잔여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각 조합

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

준에 따라 잔여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는 이상 다른 조합원들은 출자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 더 이상 출자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