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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계속근로기간 퇴직금]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개월간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한 후 의료원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수습기간 만료 이후 의료원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안,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임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20
첨부파일0
조회수
39
내용

[계속근로기간 퇴직금]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개월간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한 후 의료원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수습기간 만료 이후 의료원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안,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218083 판결 임금

 

 

 

[1]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

,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

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의료원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개월간 원무과에서 수습사

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한 후 의료원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수습기간 만료 이후 의료원의 인사위원회 심

의를 거쳐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안에서, 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

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1]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

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2] 의료원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개월간 원무과에서 수습사

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한 후 의료원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수습기간 만료 이후 의료원의 인사위원회 심

의를 거쳐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안에서, 의료원의 수습사원으

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의료원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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