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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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퇴직금]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개월간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한 후 의료원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수습기간 만료 이후 의료원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안,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임금〕
- 작성일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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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계속근로기간 퇴직금]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개월간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한 후 의료원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수습기간 만료 이후 의료원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안,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임금〕
[1]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
우,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
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의료원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개월간 원무과에서 수습사
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한 후 乙 의료원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수습기간 만료 이후 乙 의료원의 인사위원회 심
의를 거쳐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안에서, 甲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
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1]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
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2] 甲이 乙 의료원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개월간 원무과에서 수습사
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한 후 乙 의료원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수습기간 만료 이후 乙 의료원의 인사위원회 심
의를 거쳐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안에서, 甲이 乙 의료원의 수습사원으
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甲이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乙 의료원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甲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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