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소송]甲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乙이 ‘丙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조합을 상대로 丙의 조합장 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다291934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20
첨부파일0
조회수
71
내용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소송]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을 상대로 의 조합장 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291934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1]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의 원

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

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

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을 상대로 의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이 같은 법 제41조 제1

항 전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에

, 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판단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다.

 

[2]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

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

이라 한다) 41조 제1항 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을 상대로 의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유로 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의

임원 선임 자격 요건과 자격 유지 요건을 전문과 후문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당사자가 두 요건 중 하나만 주장한 경우에는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는데, 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조합장

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41

1항 후문에 정해진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

였고, ‘이 조합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에 정해

진 선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적은 없는데도, 이 주장

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판단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