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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직업능력개발법]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0. 7. 14. 고용노동부령 제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별표 2]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60960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26
첨부파일0
조회수
64
내용

[직업능력개발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0. 7. 14. 고용노동부령 제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조의2, [별표 2]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60960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파기환송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0. 7. 14. 고용노동부령 제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조의2, [별표 2]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개발법이라고 함) 24조 제2항 제2, 3항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통한 환수 외에 시정명령·훈련과정 인정취소·인정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정수급자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방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건전한 신뢰와 법질서를 확립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예산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 이와 같은 구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 3항의 입법 취지나 목적, 그에 따른 인정취소 및 위탁ㆍ인정제한의 세부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2020. 7. 14. 고용노동부령 제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항들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그 처분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2017. 4. 17.경부터 2017. 12. 24.경까지 60명의 훈련생에 대한 대리수강행위를 통하여 합계 4,819,920원의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것을 적발한 피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4조 제2항 제2, 3, 같은 법 시행규칙(2020. 7. 14. 고용노동부령 제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조의2, [별표 2]의 처분기준에 따라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ㆍ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5, 3, 같은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의 처분기준에 따라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원고의 대리수강 건수와 부정수급 비용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영업사원 조○○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위 각 처분 이전에 사전유보조치가 있었다는 점이나 이후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은 위 각 처분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위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직접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과 비교ㆍ교량하는 원고의 불이익으로 고려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

 

 

http://www.scourt.go.kr/sjudge/1650937587840_104627.pdf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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