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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이혼사유]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당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므15398 이혼 (가)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26
첨부파일0
조회수
85
내용

[이혼사유]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당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2115398 이혼 () 파기환송

 

 

[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당부]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그 밖에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1067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14763 판결 등 참조).

 

 

부부가 별거 중 상호 공유하는 토지에 관해 민사소송을 벌이고, 쌍방 고소로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50936826762_103346.pdf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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