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지상물매수청구권]토지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른 경우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다254228(본소), 254235(반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본소), 건물매수대금 청구의 소(반소) (가) 상고기각
- 작성일
- 2022.04.26
- 첨부파일0
- 조회수
- 103
[지상물매수청구권]토지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른 경우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다254228(본소), 254235(반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본소), 건물매수대금 청구의 소(반소) (가) 상고기각
[토지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른 경우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문제된 사안]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임대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소극)◇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다(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59717 판결 참조).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국유 토지에 관해 관리위탁을 받은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지상에 건물을 건축한 피고가 사용수익계약 만료되자 원고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척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50936011021_102011.pdf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