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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승부조작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위반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2도755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17
첨부파일0
조회수
70
내용

[승부조작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14조의1항 위반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2755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

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14조의1항 위반으

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1항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

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

48조 제2호는 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한편 위 법 제47조 제1호는 

14조의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

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정하여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승부조작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별도

로 처벌하고 있다이는 전문체육 운동경기에 대한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

지함으로써 운동경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 내용과 제14조의3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

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

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14조의1

위반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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