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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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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채무변제 구상권]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해산이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만 다른 조합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2다211416 구상금 (가)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04
첨부파일0
조회수
68
내용

[조합채무변제 구상권]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해산이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만 다른 조합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2211416 구상금 () 상고기각

 

[조합채무를 변제한 조합원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해산이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만 다른 조합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소극)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조합채무는 모든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그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상권은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 시에 손실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조합채무 전액을 변제한 후 다른 조합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자, 피고가 사업이 종료하기 전에는 구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정하였음

 

 

https://www.scourt.go.kr/sjudge/1654219911108_103151.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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