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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채권자가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를 구한 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사안], 대법원 2022다209987 배당이의 등 (차)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04
첨부파일0
조회수
74
내용

[채권자가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를 구한 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사안], 대법원 2022209987 배당이의 등 () 파기환송

 

 

[채권자가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를 구한 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사안]

 

 

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406조 제1, 2, 347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6522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228587 판결 등 참조).

 

 

1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변론종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음에도 원심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 대법원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654219817793_103017.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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