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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의사능력]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다213344 대여금 (가)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04
첨부파일0
조회수
84
내용

[의사능력]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213344 대여금 () 파기환송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한다.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10113 판결 참조),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29358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58367 판결 등 참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별표 1] 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별표 1] 6호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하더라도 지적장애인으로서 위 법령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된다.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의학적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이 드러나지 않아 사회 일반인이 보았을 때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반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지적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의사능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그 외관이나 피상적인 언행만을 근거로 의사능력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고, 의학적 진단이나 감정 등을 통해 확인되는 지적장애의 정도를 고려해서 법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난이도, 그에 따라 부과되는 책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과연 법률행위의 일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지,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출약정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임. 대법원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가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함

 

https://www.scourt.go.kr/sjudge/1654218925141_101525.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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