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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부당채용 업무방해죄]지방공기업 사장인 피고인이 특정인을 채용한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도16182 업무방해 (가)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17
첨부파일0
조회수
74
내용

[부당채용 업무방해죄]지방공기업 사장인 피고인이 특정인을 채용한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16182 업무방해 () 상고기각

 

 

[지방공기업 사장인 피고인이 특정인을 채용한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위계로써 서류심사위원의 서류심사업무, 면접위원의 면접업무를 각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주위적 공소사실), 위력 또는 위계로써 인사담당자의 인사 및 직원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1, 2 예비적 공소사실) 여부(소극)

 

 

지방공기업 사장인 피고인이 내부 인사규정 변경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채용공고상 자격요건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공동피고인을 2급 경력직의 사업처장으로 채용한 행위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채용공고가 인사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서류심사위원과 면접위원의 업무와 무관하고, 피고인들이 서류심사위원과 면접위원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공기업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직원 채용 여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 인사담당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관련 업무지시를 위력 행사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서류심사위원과 면접위원, 인사담당자의 업무의 공정성, 적정성을 해하였거나, 이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주위적 및 제1, 2 예비적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https://www.scourt.go.kr/sjudge/1655368485465_173445.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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