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부동산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명의수탁자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에 기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21다244617 소유권이전등기 (카)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17
첨부파일0
조회수
111
내용

[부동산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명의수탁자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에 기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21244617 소유권이전등기 () 상고기각

 

 

[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명의수탁자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에 기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1. 부동산 반환약정의 성립 및 그 약정의 효력 여부, 2.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점유자인 명의수탁자와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간접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후의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고(명의신탁자)가 주위적으로 명의신탁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인정되고, 그 간접점유에 기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구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반환약정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여서 위 반환약정도 무효라고 보고, ‘각 부동산을 직접점유한 피고(명의수탁자)와 원고(명의신탁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간접점유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명의신탁자)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https://www.scourt.go.kr/sjudge/1655368363370_173243.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