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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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배당요구서에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배당이의〕
- 작성일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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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2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배당요구서에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배당요구서에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이를 보완한 경우,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이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
항). 이러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요구서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였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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