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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손해는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각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손해배상(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17
첨부파일0
조회수
53
내용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손해는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각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200768 판결 손해배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및 제1심이 인용한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손해는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각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풀이되므로,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다만 제1심이 인용한 청

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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