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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특정물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명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이때 반대급부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62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반대급부의 이행 주체가 지급명령의 신청인인 경우에만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명하는 지급명령이 가능한지, 대법원 2021그753 양수금 (자)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26
첨부파일0
조회수
110
내용

[특정물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명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이때 반대급부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62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반대급부의 이행 주체가 지급명령의 신청인인 경우에만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명하는 지급명령이 가능한지, 대법원 2021753 양수금 () 파기환송

 

 

[특정물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1.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명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적극), 2. 이때 반대급부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62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소극), 3. 반대급부의 이행 주체가 지급명령의 신청인인 경우에만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명하는 지급명령이 가능한지(소극)

 

 

법원은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2),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도 허용된다. 이때 반대급부는 지급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니어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도 지급명령의 신청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채무자는 신청 외 이OO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특별항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신청취지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이 반대급부인 부동산 인도에 관한 청구는 독촉절차의 목적물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반대급부 이행 조건도 부적법하므로 해당 부분을 취하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한 후 그 미이행을 이유로 지급명령신청 각하 결정을 하였고, 1심 단독판사는 반대급부 이행 주체가 지급명령의 신청인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까지 더하여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 원심에 특별항고인의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헌법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https://www.scourt.go.kr/sjudge/1656222928285_145528.pdf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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