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피고인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자신에게 적용된 형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면서 제1심 유죄판결이 아니라 항소기각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아 재심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2모509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26
첨부파일0
조회수
78
내용

[피고인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자신에게 적용된 형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면서 제1심 유죄판결이 아니라 항소기각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아 재심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2509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 재항고기각

 

 

[피고인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자신에게 적용된 형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면서 제1심 유죄판결이 아니라 항소기각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아 재심을 청구한 사건]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판결로 제1심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형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재심의 대상이 어떤 판결인지(=1심판결)

 

 

1. 형벌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재심은 원칙적인 재심대상판결인 제1심 유죄판결 또는 파기자판한 상급심판결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심이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그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나,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이 있었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판결이 되어야 하고,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은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민사항소심은 속심제를 취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451조 제3). 그러나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준용되는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인 재심대상판결을 유죄 확정판결로 규정하고 있는데(420),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은 그 확정으로 그 원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유죄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재심에서와 달리 보아야 한다. 한편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재심의 소 제기에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으나(456),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 제기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427조 참조),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재심청구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있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보정한다면 다시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용된 형벌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재심청구이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로 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자, 피고인의 재심청구이유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 2, 7호에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한 사례

 

 

https://www.scourt.go.kr/sjudge/1656057287562_165447.pdf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