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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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건]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는 경우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참작하거나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22두3113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 작성일
-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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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건]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는 경우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참작하거나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22두3113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는 경우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참작하거나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는 경우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고 한다)을 참작하거나 적어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당해 징계의결에서 이 사건 규칙을 직접 적용한 것이 아니라 판단자료 중 하나로 이를 참작한 경우 이 사건 규칙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그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규칙을 참작하거나 적어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원고의 지위, 비위행위의 기간과 경위, 내용, 종교적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설립된 해당 사립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해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의 소청심사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https://www.scourt.go.kr/sjudge/1656056525468_164205.pdf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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