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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기소된 사안,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가 정하는 ‘부정한 목적’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대법원 2022도167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마)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26
첨부파일0
조회수
94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기소된 사안,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가 정하는 부정한 목적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대법원 2022167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파기환송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기소된 사안]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가 정하는 부정한 목적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개인정보 보호법71조 제2호는 18조 제12(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 26조 제5항 또는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개인정보 보호법71조 제2호 위반죄는 정보제공자가 법령 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외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의도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당해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개인정보가 수집된 원래의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이 조합임원 해임안건이 담긴 해임총회 개최사실을 알릴 목적으로 제3(조합원)로부터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음으로써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 19조로 기소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의 부정한 목적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해임 총회의 요구자 대표로서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여 해임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의 내용과 성격,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원래의 목적, 피고인이 조합이 아닌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해임 총회 개최사실을 알릴 목적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해임 총회 개최사실을 알릴 목적이 부정한 목적에 해당함을 전제로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https://www.scourt.go.kr/sjudge/1656056416382_164016.pdf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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