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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생절차폐지결정]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해제권・해지권을 행사한 후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해제권・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11850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일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26
첨부파일0
조회수
72
내용

[회생절차폐지결정]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조 제1항에 따라 해제권해지권을 행사한 후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해제권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211850 부당이득금 () 파기환송(일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조 제1항의 해제권·해지권 행사의 효력에 관한 사건]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조 제1항에 따라 해제권해지권을 행사한 후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해제권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회생절차폐지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후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은 그 무렵 종국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 원심이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주장을 배척한 판단에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및 해제권의 행사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https://www.scourt.go.kr/sjudge/1656053054086_154414.pdf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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