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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희망퇴직]희망퇴직 신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의 효력에 관한 사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확약서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46696(본소), 246702(반소) 확약서무효확인의소(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자) 파기환송(일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07
첨부파일0
조회수
63
내용

[희망퇴직]희망퇴직 신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의 효력에 관한 사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확약서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246696(본소), 246702(반소) 확약서무효확인의소(본소), 손해배상()(반소) () 파기환송(일부)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의 효력에 관한 사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확약서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이 정한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하지만(2조 제1), 이러한 약관이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약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0조 제1, 대법원 2010. 1. 19.20091640 결정).

이 사건 확약서는 한쪽 당사자인 피고가 여러 명의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들과 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서로서 약관법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 종료 시의 퇴직금 지급 외에도 퇴직위로금 기타 각종 경제적 지원에 수반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널리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체결 경위 및 내용과 실질에 있어서도 단체협약과 이에 따른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협의는 물론 원고들을 비롯한 이를 작성한 개별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합의 및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 급부를 대가로 하는 개별 근로자의 자발적 신청 등에 근거를 두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 및 상호 동등한 지위 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취지(근로기준법 제3, 4)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확약서의 전제가 되는 희망퇴직의 유효성 여부와 조건 등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유효성이 판단될 것이므로, 약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약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비밀유지의무경업금지의무(1) 및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퇴직위로금 및 기타 지원금품 반환을 규정한 확약서가 약관법 제6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원심에 대하여, 약관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https://www.scourt.go.kr/sjudge/1657096459068_173419.pdf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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