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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명예훼손죄]동장인 피고인이 동 주민자치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열린 당산제(마을제사) 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甲도 참석을 하여, 이에 대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동 주민들과 함께한 저녁식사 모임에서 ‘甲은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명예훼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08
첨부파일0
조회수
54
내용

[명예훼손죄]동장인 피고인이 동 주민자치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열린 당산제(마을제사) 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도 참석을 하여, 이에 대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동 주민들과 함께한 저녁식사 모임에서 은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15642 판결 명예훼손

 

 

 

[1]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동장인 피고인이 동 주민자치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열린 당산제(마을제사) 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도 참석을 하여, 이에 대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동 주민들과 함께한 저녁식사 모임에서 은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발언은 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의 당산제 참여에 관한 의견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동장인 피고인이 동 주민자치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열린 당산제(마을제사) 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도 참석을 하여, 이에 대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동 주민들과 함께한 저녁식사 모임에서 은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발언을 통해 에 관하여 적시하고 있는 사실은 이 이혼하였다.’는 사실과 이 당산제에 참여하였다.’는 것으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의 이혼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언급하지 않고 이혼 사실 자체만을 언급한 것은 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당산제에 참여하였다.’는 것도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사실로서 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주민 사이에 이혼한 사람이 당산제에 참여하면 부정을 탄다.’는 인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발언을 한 것으로서, 발언 배경과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에 관한 과거의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산제 참석과 관련하여 이 이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서 의 당산제 참석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의 당산제 참여에 관한 의견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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