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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甲이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甲이 대출약정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대여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2
첨부파일0
조회수
75
내용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주식회사와 체결한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회사가 을 상대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이 대출약정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213344 판결 대여금

 

 

 

[1] 의사능력의 의미 및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일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주식회사와 체결한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회사가 을 상대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이 대출약정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지적장애인인 이 대출약정의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은 대출약정 당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약정은 무효라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한다.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별표 1] 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별표 1] 6호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하더라도 지적장애인으로서 위 법령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된다.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의학적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이 드러나지 않아 사회 일반인이 보았을 때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반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지적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의사능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그 외관이나 피상적인 언행만을 근거로 의사능력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고, 의학적 진단이나 감정 등을 통해 확인되는 지적장애의 정도를 고려해서 법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난이도, 그에 따라 부과되는 책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과연 법률행위의 일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지,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3]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주식회사와 체결한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회사가 을 상대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이 대출약정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대출약정 이후 에 대해 한정후견이 개시되었고, 그 심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에 대한 정신상태 감정 결과의 내용과 감정 시기 등에 비추어 대출약정 당시 의 지능지수와 사회적 성숙도 역시 감정 당시와 비슷한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금액이 소액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대출약정은 굴삭기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굴삭기는 실질적으로 대출금채무의 담보가 되고 대출금은 굴삭기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되는데, 이와 같은 대출 구조와 내용은 의 당시 지적능력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점, 대출약정 당시 이 제출한 굴삭기운전자격증은 위조된 것이었고, 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굴삭기를 운전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자격증을 위조하면서까지 대출약정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등 대출약정의 체결 경위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오히려 제3자가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지적장애인인 이 대출약정의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은 대출약정 당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약정은 무효라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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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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