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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친양자입양]외국인 부부인 甲과 乙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母)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丙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2. 5. 31. 자 2020스514 결정 〔친양자입양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2
첨부파일0
조회수
60
내용

[친양자입양]외국인 부부인 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2. 5. 31. 2020514 결정 친양자입양신청

 

 

 

외국인 부부인 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에 대하여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이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외국인 부부인 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에 대하여는 입양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이 입양특례법에서 정한 입양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2,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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