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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하기 위한 공고․고시의 방법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손실보상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2
첨부파일0
조회수
58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하기 위한 공고고시의 방법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45848 판결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하기 위한 공고고시의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의 절차, 형식이나 기타 요건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익사업의 근거 법령에서 공고고시의 절차, 형식이나 기타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고고시가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해당 공고고시일 전의 시점으로 앞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공익사업의 근거 법령에서 공고고시의 절차, 형식 및 기타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2). 위 규정은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공고문서로 정하고 있으므로(4조 제3), 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문서가 기안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결재하여 그의 명의로 일반에 공표한 경우 위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려는 토지보상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안, 결재 및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에 관한 내용을 공고문서에 준하는 정도의 형식을 갖추어 일반에게 알린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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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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