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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위헌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3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바)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3
첨부파일0
조회수
69
내용

[음주측정거부]위헌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중 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3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파기환송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등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2 등 위헌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

 

 

위헌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중 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에 따라 처벌되는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행위를 한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행위를 한 경우,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20. 6. 9.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가중대상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2020. 12. 10. 이후 범행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므로(도로교통법 부칙 제1조 참조), 내지 항의 유형은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1482 1항이 적용되는 유형들(이하 구법-내지 유형이라고 한다)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이 적용되는 유형들(이하 신법-내지 유형이라고 한다)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2. .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구법-유형에 대해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 참조, 이하 1위헌결정이라 한다).

그리고 2022. 5. 26. 신법-, 유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하고(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등 결정 참조, 이하 2위헌결정이라 한다), 구법-, 신법-유형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2 등 결정 참조, 이하 3위헌결정이라 한다). 위 제2, 3위헌결정 요지도 음주운전 전력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과거 위반 전력 시기 및 내용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또는 음주측정거부 당시의 음주 의심 정도와 발생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의 재범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여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것이다.

. 결국 헌법재판소는 최근 위 일련의 위헌결정들을 통해 제1위헌결정 심판대상조항과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판단을 하였고(2위헌결정),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측정거부 전력, 음주운전행위와 음주측정거부행위를 달리 취급하지 않은 채 동일한 논거로 각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하였다(1, 2, 3위헌결정).

3. . 1위헌결정이 선고된 후 제2, 3위헌결정 이전에도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신법-유형), 1위헌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제1위헌결정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해 왔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11995 판결 등 참조). 또한 제2위헌결정 이후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중 제44조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구법-유형), 2위헌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제2위헌결정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1629 판결 등 참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중 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음주측정거부는 가중처벌 요건(전력)이자 동시에 가중처벌 대상(범행)으로 역할을 하는데, 2, 3위헌결정은 음주측정거부가 가중처벌 요건이 되는 경우(신법-유형)와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구법-, 신법-유형) 모두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도 앞서 본 위헌결정들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한다면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 4항 참조).

.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제1, 2, 3위헌결정들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위헌이 선언된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면서도 피고인 행위의 가벌성과 책임에 합당한 형벌법규를 적용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적용한 신법-유형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 2, 3위헌결정들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위헌이 선언된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면서도 피고인 행위의 가벌성과 책임에 합당한 형벌법규를 적용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https://www.scourt.go.kr/sjudge/1659487328948_0942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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