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안전조치의무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11288 업무상과실치사등 (바) 파기환송(일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3
첨부파일0
조회수
81
내용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안전조치의무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11288 업무상과실치사등 () 파기환송(일부)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안전조치의무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당해 근로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고 한다) 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해발생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해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의2, 23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에스아이테크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아 그 도급인인 주식회사 지에스건설의 사업장인 열병합발전소 내 연료운송설비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석탄분진 폭발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에스아이테크와 사망한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에스아이테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에스아이테크가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피고인 에스아이테크가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 주식회사 에스아이테크와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김현집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23조 제1항 위반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임.

 

 

https://www.scourt.go.kr/sjudge/1659487050457_093730.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