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전단에서 정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의 의미와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도7563 변호사법위반 (라)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3
첨부파일0
조회수
85
내용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전단에서 정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의 의미와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7563 변호사법위반 () 상고기각

 

 

[변호사법상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전단에서 정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의 의미와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변호사법은 제112조 본문과 같은 조 제3호 전단에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한다고 함은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임을 표시 또는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변호사라는 명칭이 사용된 경위와 방법, 표시 또는 기재된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변호사 자격에 관한 오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무사로서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또는 회장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미국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된 홍보물 등을 만들어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여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은 위 법리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표시한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변호사 자격에 관한 오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음

 

 

https://www.scourt.go.kr/sjudge/1659486431257_092711.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