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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소유토지]토지대장에 일본법인의 소유로 등재된 토지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231250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3
첨부파일0
조회수
84
내용

[일본법인 소유토지]토지대장에 일본법인의 소유로 등재된 토지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231250 소유권이전등기 () 파기환송

 

 

[토지대장에 일본법인의 소유로 등재된 토지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해방 전부터 일본 정부, 기관, 국민, 법인, 단체 등이 소유한 대한민국 내의 일체의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와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고,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 실효) 2조 제1,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3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66475 판결 등 참조).

한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1945. 8. 9.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되고 그 법인이 소유하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2319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이란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토지대장에 일본법인인 A주식회사의 소유로 등재된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A주식회사가 1945. 8. 9. 이전에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속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살펴보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에서 제외되어 그 소유권이 피고(대한민국)가 아닌 A주식회사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임

 

 

https://www.scourt.go.kr/sjudge/1659486279553_092439.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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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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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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