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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법원이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도 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때 반대급부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 대법원 2022. 6. 21. 자 2021그753 결정 〔양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5
첨부파일0
조회수
115
내용

법원이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도 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때 반대급부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 대법원 2022. 6. 21. 2021753 결정 양수금

 

 

 

 

법원이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반대급부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및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도 지급명령의 신청인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법원은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2),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도 허용된다. 이때 반대급부는 지급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니어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도 지급명령의 신청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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