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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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를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 지급에 따라 대위행사하는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9다200737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 작성일
-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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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를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 지급에 따라 대위행사하는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9다200737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파산자(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자(다만, 그 배당금은 관련 법리에 따라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교부되었음), 담보물권자인 원고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는 사건]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를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 지급에 따라 대위행사하는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소극)◇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1조, 제412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저당권 등의 담보권자 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 ‘조세채권’이라 한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을 재단채권으로 정하면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조세채권에 관하여 한 교부청구는 그 담보물권자가 파산으로 말미암아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채무자회생법상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은 교부청구를 한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을 하되, 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이를 수령하여 재단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원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신설․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호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선순위인 임금․재해보상금․퇴직금 등 채권(이하 통칭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금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채무자회생법은 제415조의2를 신설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채권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의 채권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위에서 보았듯이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 배당을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그 배당금을 수령하여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행사하는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도 인정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본문에 따라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고 그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 즉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본문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나아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신설 전과 달리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다만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된다)조차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담보물권자가 파산으로 말미암아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결과를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 파산자(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자들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자(다만, 그 배당금은 관련 법리에 따라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수령함), 위 부동산의 담보물권자인 원고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는 사건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고 더 나아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다만,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된다)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한 사안임
https://www.scourt.go.kr/sjudge/1662616726558_145846.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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