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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세]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정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83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22
첨부파일0
조회수
69
내용

[법인세]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목에서 정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583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 감가상각자산의 의미 /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목에서 정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3조 제1, 3,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4조 제1항 제2()(이하 개발비 규정이라 한다), 31조 제1(이하 즉시상각의제 규정이라 한다)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즉시상각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 감가상각자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호의 고정자산을 의미한다. 그런데 개발비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서 정한 비용을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 규정에서 정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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