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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제1심 공시송달 판결에 피고가 추후보완항소한 사건,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게 된 경위 주장에 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조치와 증명책임 소재, 대법원 2022다247538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22
첨부파일0
조회수
96
내용

[소유권이전]1심 공시송달 판결에 피고가 추후보완항소한 사건,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게 된 경위 주장에 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조치와 증명책임 소재, 대법원 2022247538 소유권이전등기 () 파기환송

 

 

[1심 공시송달 판결에 피고가 추후보완항소한 사건]

 

 

1.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게 된 경위 주장에 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조치와 증명책임 소재 2.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상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유무와 발급일자를 조회사항으로 하는 사실조회에 회신 가능한 소관부서와 그 소재지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피고가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때에는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4660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위 사정들이 주장되고 위 사정들에 관한 소송자료나 증거들이 현출되어 심리되어야 한다.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위 사정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이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라도 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21222 판결 등 참조). 당사자의 주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43533 판결 등 참조).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주장한 추후보완사유의 증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아간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39301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사실조회신청을 한 2021. 3.경 당시 법원조직법 제71조 제1항 등의 위임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2021. 6. 28. 규칙 제2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3항 별표 14에 따르면, 원고가 신청한 사실조회사항(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유무와 발급일자 등)은 성남시 소재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지원과(2021. 6. 28. 위 규칙 개정 이후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정보시스템운영과)의 소관사항이다.

 

피고는 추완항소장에서 ‘2020. 12. 11.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 그 등기신청서류 사본을 받아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관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는 원고가 파악하기로는 피고가 2020. 11.말경 피의자로 수사를 받으면서 제1심판결로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된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여 이를 확인하였다라고 반박하고, 반증을 위하여 사실조회기관대법원 등기소, 사실조회사항을 피고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유무 및 그 일자로 하는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조회기관의 주소를 서울 서초구 법원로314(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으로 잘못 기재하였음

 

 

원심 법원은 원고가 위 사실조회신청을 한 당시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2021. 6. 28. 규칙 제2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원고가 신청한 사실조회사항(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유무와 발급일자 등)은 성남시 소재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지원과의 소관사항이었는데(2021. 6. 28. 위 규칙 개정 이후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정보시스템운영과임), 사실조회처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으로 기재하여 사실조회서를 발송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은 피고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지 않으므로 조회가 불가능하다라고 회신하였음

 

 

원심은 피고 주장 그대로 피고가 2020. 12. 11.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인정한 다음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본안 판단까지 하였음

 

 

대법원은, 대법원 규칙에 조회사항에 대하여 회신 가능한 소관부서가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의 부정확한 신청서 기재에 대하여 법원이 보완을 명하지 않은 채 오히려 사실조회처를 신청서와 달리 기재한 사실조회서를 발송하였고, 조회불가능하다고 회신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이라면,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사실조회사항의 소관부서와 그 소재지를 올바르게 기재한 사실조회신청서를 다시 제출케 하고 이에 기하여 사실조회를 실시해 보았어야 할 것이고, 만약 법원이 적절하게 석명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에 관하여 증명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으로서는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임

 

 

https://www.scourt.go.kr/sjudge/1666345661141_1847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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