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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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비 반환]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은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분담금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대법원 2022다228575 조합비반환 등 (바) 파기환송(일부)
- 작성일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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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비 반환]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은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분담금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대법원 2022다228575 조합비반환 등 (바)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 아니면 원고와 피고 조합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해소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은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분담금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때 조합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1.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할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였고(제1항),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방법․절차와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7항). 주택법 제11조의 위임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규정하였고(제1항), 조합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제2항 제2호, 제4호).
이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조건이자 필수적인 요건으로 강제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제한을 통하여 무주택 세대주와 그 세대원들의 주거 안정을 보호할 필요성을 비롯한 지역주택조합의 특성․목적․역할․기능에 내재된 공공성, 주택건설사업을 장기간 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소수 임원의 전횡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택조합과 그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뒷받침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참조).
2.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은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로 개설된 단독계좌에 개별적으로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분담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고 정한 경우, 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에게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때 조합가입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조합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변제 수령권한도 없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0494 판결 등 참조).
☞ 소외인이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사이에 향후 건설될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같은 동호수에 대해 피고와 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납부할 분담금 일부를 피고 지정계좌가 아닌 소외인 계좌로 입금하였음. 피고는 위 입금이 피고 규약에 반함을 들어 원고가 분담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해지통보를 함
☞ 대법원은 원고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것이라고 보아, 이와 달리 조합가입계약이 원ㆍ피고 쌍방의 합치된 의사로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주장 금액 전액의 반환을 명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666345372418_1842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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