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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의 플랫폼 모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다268807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카)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22
첨부파일0
조회수
91
내용

온라인쇼핑몰의 플랫폼 모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268807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 상고기각

 

 

[온라인쇼핑몰의 플랫폼 모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이 정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조 제1()[이하 ‘()이라고 한다]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2. 또한 ()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 20196525 결정 등 참조).

 

 

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A, B 등을 운영하는 원고가, 또 다른 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 C를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운영의 웹사이트의 체계인 단일상품 서비스라는 플랫폼이 원고의 성과물인 상품 2.0’이라는 플랫폼을 모방한 것이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금지 등 청구를 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상품 2.0’ 플랫폼은 상품등록 단위를 개별상품으로 전환하고 판매자가 함께 진열하고 싶은 상품들을 그룹으로 묶어 웹페이지에 개별상품과 함께 현출시킬 수 있는 그룹핑 서비스기능을 제공하는데, 개별상품 단위로의 등록구조 전환이라는 아이디어는 원고의 독창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아이디어를 구현한 기술적 수단에도 별다른 보호가치를 찾을 수 없어서 ()목의 성과 등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설령 상품 2.0’이나 그룹핑 서비스가 원고의 성과 등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단일상품 로드맵 등 자체 연구 성과 및 기존 오픈마켓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현재의 단일상품 서비스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https://www.scourt.go.kr/sjudge/1666345173012_1839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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