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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채용 직권면직]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 대구고법 2021. 9. 15. 선고 2021나21372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26
첨부파일0
조회수
68
내용

[채용 직권면직]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합격하였는데, 그 후 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1.0,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 대구고법 2021. 9. 15. 선고 202121372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

데도 시력(교정) 1.0,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

병원이 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

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병원이 을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임용취소사유로 정한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

용된 때에 해당하여 에 대한 임용취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

데도 시력(교정) 1.0,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

병원이 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이다.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

한데, 병원의 정관에 따르면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

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없고, 의 직권

면직사유인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

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인사규정 또는 청원경찰법이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하므로, 병원이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을 직권면직

한 것은 효력이 없으나, 병원은 이 제출한 허위의 신체검사서를 믿고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

0.8 이상일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을 청원경찰로 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병원이 을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임용취소사유로 정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여 에 대한 임용취

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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