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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소송비용액확정]‘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심’ 모두의 소송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 대상으로 보아 甲 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22. 5. 31. 자 2022루115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26
첨부파일0
조회수
47
내용

[소송비용액확정]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모두의 소송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 대상으로 보아 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22. 5. 31. 2022115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

 

 

 

주식회사가 신청인(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상고심에서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파기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이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행정소송 제2, 3심에서도 각 소송비용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판결확정 후 신청인이 제1심법원에 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모두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모두의 소송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 대상으로 보아 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가 신청인(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상고심에서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파기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이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행정소송 제2, 3심에서도 각 소송비용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판결확정 후 신청인이 제1심법원에 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모두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안이다.

 

 

사건이 상고심에서 제1심으로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환송 전의 제1심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졌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부활하고, 이러한 법리는 파기이송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상고심에서 제1심으로 파기이송된 사건이 다시 항소되었을 경우에는 제1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은 소송대리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때 이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새로운 항소심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적용에서는 이송 전의 항소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민사소송 제1심과 파기이송심인 행정소송 제1심은 하나의 심급으로 보아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고, 민사소송 제2심과 행정소송 제2심 사이 및 민사소송 제3심과 행정소송 제3심 사이에는 각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 소송비용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또한 상고법원인 민사소송 제3심으로부터 사건을 파기이송받은 행정소송 제1심이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105조에 따라 그 취지는 당해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이송 전인 민사소송 제1, 2심판결과 이송판결인 민사소송 제3심판결 및 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는 재판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모두의 소송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 대상으로 보아 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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