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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물품인도]자동차 제조회사인 甲 주식회사와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를 제조․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지시에 따라 丙 주식회사에 촉매제를 인도하면, 丙 회사가 촉매정화장치를 제조, 甲 회사에 납품, 甲 회사는 촉매제의 수량에 따라 乙 회사에 촉매제대금을 지급, 乙 회사가 丙 회사를 상대로 촉매정화장치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잔여촉매제의 반환을 구하자, 丙 회사가 소 제기 5년 이전에 인도받은 촉매제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26
첨부파일0
조회수
49
내용

[물품인도]자동차 제조회사인 주식회사와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를 제조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에 촉매제를 인도하면, 회사가 촉매정화장치를 제조, 회사에 납품, 회사는 촉매제의 수량에 따라 회사에 촉매제대금을 지급, 회사가 회사를 상대로 촉매정화장치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잔여촉매제의 반환을 구하자, 회사가 소 제기 5년 이전에 인도받은 촉매제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 사안,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220140 판결 물품인도청구

 

 

 

[1]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

 

[2] 자동차 제조회사인 주식회사와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를 제조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에 촉매제를 인도하면, 회사가 인도받은 촉매제로 촉매정화장치를 제조하여 회사에 납품하였고, 회사는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촉매정화장치에 사용된 촉매제의 수량에 따라 회사에 촉매제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회사가 회사를 상대로 촉매정화장치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잔여촉매제의 반환을 구하자, 회사가 소 제기 5년 이전에 인도받은 촉매제에 대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임치계약에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2] 자동차 제조회사인 주식회사와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를 제조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에 촉매제를 인도하면, 회사가 인도받은 촉매제로 촉매정화장치를 제조하여 회사에 납품하였고, 회사는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촉매정화장치에 사용된 촉매제의 수량에 따라 회사에 촉매제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회사가 회사를 상대로 촉매정화장치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잔여촉매제의 반환을 구하자, 회사가 소 제기 5년 이전에 인도받은 촉매제에 대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잔여촉매제에 대한 임치계약의 성립시점이 언제인지, 잔여촉매제가 회사에 인도된 날이 언제인지, 그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도래하였는지 등을 심리한 다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임치계약 해지일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위와 같은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위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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