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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27
첨부파일0
조회수
49
내용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건물의 소유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에 종속되어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는 이와 같은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이는 대지 공유자들 중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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