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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자동차상해보험금 보험자대위여부]피보험차량이 丙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자, 乙 회사가 위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사고지점 도로가 설치․관리상 하자로 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피보험자의 손해에 관하여 보험자대위청구를 한 사안,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구상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27
첨부파일0
조회수
64
내용

[자동차상해보험금 보험자대위여부]피보험차량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자, 회사가 위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사고지점 도로가 설치관리상 하자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피보험자의 손해에 관하여 보험자대위청구를 한 사안,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212740 판결 구상금

 

 

 

[1]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2]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하였는데, 이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바람에 이 사망하고 동승자인 그의 처() 이 상해를 입자, 회사가 위 특약의 피보험자인 에게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사고지점 도로가 설치관리상 하자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의 손해에 관하여 보험자대위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조항에서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담보되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자동차상해보험은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하므로,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2]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하였는데, 이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바람에 이 사망하고 동승자인 그의 처() 이 상해를 입자, 보험회사가 위 특약의 피보험자인 에게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사고지점 도로가 설치관리상 하자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의 손해에 관하여 보험자대위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조항에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정한 자기신체사고는 보통약관에서 정하는 위 보험계약의 담보종목 중 하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는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할 경우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을 자동차상해 특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보험자대위에서도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로 간주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점, 자동차상해보험은 자기신체사고보험을 대체하는 보험으로서 그 보장범위를 확대한 것이므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전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보험자의 구제가 가장 주된 목적이지 실손해를 초과하여 중복보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닌데, 위 보험계약의 자동차상해 특약에는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않은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하는 규정이 없어 보험자대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중복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위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조항에서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담보되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통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위 조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상해 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자대위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회사의 보험자대위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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