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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마련된 ‘2년간’의 유예기간 규정에 대하여 이를 ‘5년간’으로 연장한 이 사건 조례안 부칙 제3조 제4항이 공유재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추502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자) 원고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06
첨부파일0
조회수
65
내용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마련된 ‘2년간의 유예기간 규정에 대하여 이를 ‘5년간으로 연장한 이 사건 조례안 부칙 제3조 제4항이 공유재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502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원고승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마련된 ‘2년간의 유예기간 규정에 대하여 이를 ‘5년간으로 연장한 이 사건 조례안 부칙 제3조 제4항이 공유재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법의 입법목적, 공유재산 사유화에 따른 사회적 형평의 문제, 공유재산 사용·수익 제한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3자에게 행정재산의 사적 이용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규율에 맡겨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공유재산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행정재산의 제3자 사용·수익을 허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 조례안 부칙 제3조 제4항이 재의결된 때는 행정재산의 제3자 사용·수익, 양도 금지를 규정한 조례가 시행된 지 이미 2년여가 경과하여 임차인의 종전 조례에 대한 신뢰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에 관한 신뢰가 존재하더라도 보호가치가 있는 정당한 신뢰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그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공유재산법 및 현행 조례의 규범력을 약화시키고, 현행 조례 시행 전 후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임차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지역 간, 주민 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를 고려하더라도 종전 2년의 유예기간이 임차인 등의 보호에 현저히 짧은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미 한 차례 유예기간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 보다 더 긴 유예기간을 규정하여 법 위반 상태의 지속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조례안 부칙 제3조 제4항은 공유재산법에 위반된다.

 

 

행정재산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의 제3자 사용, 수익을 금지하면서 마련한 ‘2의 유예기간 규정을 ‘5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으로, 유예기간 연장은 공유재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인용한 사안

 

 

 

https://www.scourt.go.kr/sjudge/1667628080415_150120.pdf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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