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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거짓신고죄]거짓신고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양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모두 유죄를 선고한 경우에 죄수에 대한 법리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1040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자)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06
첨부파일0
조회수
70
내용

[거짓신고죄]거짓신고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양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모두 유죄를 선고한 경우에 죄수에 대한 법리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1040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 상고기각

 

 

[거짓신고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관계]

 

1. 거짓신고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법조경합), 2.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양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모두 유죄를 선고한 경우에 죄수에 대한 법리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17297 판결 참조), 전자는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등 양 죄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이나 규율대상 및 구성요건 등을 달리한다. 따라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함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만(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995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신고가 위계의 수단방법태양의 하나가 된 경우에는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할 뿐 이와 별도로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거짓신고로 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별도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양자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를 선고한 것은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위 양 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 위 두 죄 중 어느 하나만이 기소되었다면 모두 유죄로 인정될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1죄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평가할 경우에도, 이에 관한 양형의 조건 중 수단에 해당하는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행위에 관하여 원심이 별도의 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고려한 사정을 그대로 양형에 반영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양형의 조건이나 그에 따른 선고형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1980. 12. 9. 선고 8038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8255 판결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죄수의 평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허위 화재신고로 소방관 및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에 대해 거짓신고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양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으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www.scourt.go.kr/sjudge/1667627799606_145639.pdf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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