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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아동학대죄]중학교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문제된 사건,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학생들에 대해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2도171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바)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06
첨부파일0
조회수
83
내용

[아동학대죄]중학교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문제된 사건,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학생들에 대해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2171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파기환송

 

 

[중학교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문제된 사건]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학생들에 대해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1]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중학교의 생활지도 규정 제12조 제5항도 징계지도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은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중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을 하였다면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허용될 수 없다.

[2] 13세 내지 14세의 중학생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이 가중처벌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그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이 적용되고, 따라서 위 법령과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을 하였다면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학교에서 중학생들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한 사안에서,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www.scourt.go.kr/sjudge/1667627258206_144738.pdf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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