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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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발행된 후 대주주 등이 그 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그 신주발행에 대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01054 신주발행무효확인 (바) 파기환송
- 작성일
-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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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발행된 후 대주주 등이 그 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그 신주발행에 대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01054 신주발행무효확인 (바) 파기환송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사안에서 그 신주 발행의 무효를 청구하는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발행된 후 대주주 등이 그 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그 신주발행에 대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발행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후 대주주 등이 양수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고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이 현실화된다. 이에 의하면 회사가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런 사유는 그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 나아가 대주주 등이 위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나 그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양수한 다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 6월이 지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과 동일하므로,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에 준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도 신주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로써 위법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나 그에 기한 신주 발행을 다투는 주주의 제소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가 제3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다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이 지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대주주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라면 그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신주 발행일부터 6월 내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여 이 사건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https://www.scourt.go.kr/sjudge/1667626793005_143953.pdf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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