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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파견근로자의지위]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가 중단 또는 종료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근로제공 중단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7다14581, 14598(병합), 14604(병합), 14611(병합), 14628(병합), 14635(병합), 14642(병합), 14659(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카) 파기환송(일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06
첨부파일0
조회수
79
내용

[파견근로자의지위]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가 중단 또는 종료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근로제공 중단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714581, 14598(병합), 14604(병합), 14611(병합), 14628(병합), 14635(병합), 14642(병합), 14659(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 파기환송(일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2. 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가 중단 또는 종료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근로제공 중단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106436 판결 등 참조).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상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간주된 이후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 단절로 인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제공을 중단한 기간이 있더라도, 파견근로자의 근로제공 중단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로서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제공 중단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용사업주가 구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파견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지 않고 있던 중에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 중단 또는 종료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제공의 중단은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

 

 

피고(자동차 회사)의 공장 등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차체, 도장, 의장, 생산관리(서열·불출), 내수출고PDI(pre-delivery inspection), 수출방청 등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를 사용사업주로 하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구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공정(원심의 표현에 따라 간접 생산공정’)을 포함하여 계쟁기간에 원고들이 담당한 공정 전부에 관하여 위 근로자파견 판단요소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를 사용사업주로 하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되, 부품생산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위 근로자파견 판단요소에 관한 사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임금 청구부분을 파기환송하고(위 원고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상고심에서 정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 파기자판),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 폐업 후 업무승계 과정에서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 위 근로중단기간의 임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앞서 본 법리(2.)에 비추어 잘못이 있다고 보아 위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https://www.scourt.go.kr/sjudge/1667626501490_143501.pdf

 

 

 

 

 

 

http://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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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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