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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두3372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22
첨부파일0
조회수
61
내용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3372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6조 제1항은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 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3호에서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려면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이면 족하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제한의 대상이 되는 용역과 대체 가능한 용역이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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