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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67 손실보상금 (다)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25
첨부파일0
조회수
78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67 손실보상금 () 상고기각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압류ㆍ추심명령으로 인해 당사자적격이 상실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이하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라 한다)의 성질,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의 영업시설을 이전하게 하고 그 보상금을 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자, 원고가 그 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뒤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사이에 원고의 손실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음

 

 

피고는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 관한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되었다고 다투었으나,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종래 판례를 변경하고, 위와 같은 판시를 하면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였음

 

 

전원일치 의견과 관련하여 대법관 안철상의 보충의견이 있음

 

https://www.scourt.go.kr/sjudge/1669274702088_162502.pdf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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