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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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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MBC 월화드라마 OST에 관한 저작인접권 침해 금지 및 수익 정산금 반환청구를 한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9218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제5민사부 2022. 10. 20. 선고] <지식재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09
첨부파일0
조회수
107
내용

[저작권침해] MBC 월화드라마 OST에 관한 저작인접권 침해 금지 및 수익 정산금 반환청구를 한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12009218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5민사부 2022. 10. 20. 선고] <지식재산>

 

 

 

사안 개요

 

- A는 원고의 직원이면서 ‘B 미디어라는 음반기획 및 제작 사업자이기

도 함. 피고는 B 미디어와 사이에 B 미디어가 기획, 제작하는 MBC 월화

드라마(‘이 사건 드라마’) OST에 대한 제작비 투자 등 계약(‘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투자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B 미디어는 피고에게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고, 원고와 B 미디어는 B 미디

어가 가지는 저작재산권의 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드라마 OST에 관한 저작인접권 침해 금지

및 수익 정산금 반환청구를 한 사건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드라마 OST의 음반제작자(저작인접권자)인지(적극)

 

-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 피고와 B 미디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적극),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 유효)

 

 

 

판단

- 원고가 곡 선정, 표지 디자인, 음악감독, 홍보, 녹음, 편곡 등의 제반 업

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OST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진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짐. 이 사건 투자계약

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피고와 B 미디어임

 

- 이 사건 투자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음. B 미디어의 제작비 상세내역

제공의무가 피고의 투자약정금 지급의무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B 미디

어의 주된 채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지는 OST 제작 관련 권리·의무를 양수하는 것에 있

는 점, OST 제작으로 발생하는 권리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로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이 아니라 저작인접권인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저작재산권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양도 목적물은 저작인접권 및 관련 일체의 권리·의무, 이 사건 OST 관련 채권·채무로 해석함이 타당함. 따라서 원고는 투자계약

의 해제로 인한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채권 및 채무를 유효하게 양수함

- 이 사건 투자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피고가 투자계약에 의하여 공

동 소유하던 이 사건 OST 저작인접권을 소급하여 상실함.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OST를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또한 원고는 이

사건 OST의 저작인접권자 또는 원상회복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음원수익 정산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음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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