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금되었음을 이유로 형사보상을 구하는 사건]구금되었다가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보상청구의 기간 기산점, 대법원 2020모627 형사보상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재항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24
첨부파일0
조회수
120
내용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금되었음을 이유로 형사보상을 구하는 사건]구금되었다가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8조 보상청구의 기간 기산점, 대법원 2020627 형사보상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 () 재항고기각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금되었음을 이유로 형사보상을 구하는 사건]

 

 

구금되었다가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8조 보상청구의 기간 기산점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형사보상법 제8조는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그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보상청구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해당 형벌법령에 대하여 위헌ㆍ무효 판단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가 합헌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종래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여, 2013. 4. 18.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에 위배되어 당초부터 무효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 4. 18.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원결정 확정 이후에 대법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ㆍ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비로소 재항고인에게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나, 다만 해당 형벌법령에 대하여 위헌·무효 판단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함

 

 

재항고인이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금되었다가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을 받고 석방되었음을 이유로 2019. 6. 27. 형사보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ㆍ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2013. 4. 18.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 위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보상청구 기간을 도과를 이유로 형사보상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수긍하였음

 

 

 

 

https://www.scourt.go.kr/sjudge/1671773851970_143731.pdf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취소,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